2024.08.0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순직 등으로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유족급여를 계산할 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승진해도 급여는 원래 계급 기준이었어요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소방관이 전사·순직해서 특별승진을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장해급여나 유족연금 같은 급여를 산정할 때 특별승진된 계급이 아니라 원래 계급을 기준으로 계산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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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단서
변경 전
다만, 공무원의 임용에 관련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ㆍ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급여의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ㆍ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변경 후
다만, 공무원이 사망한 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 「경찰공무원법」 제19조제1항제2호, 「소방공무원법」 제17조(순직한 사람이 특별승진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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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소득월액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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