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순직 등으로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연금 등 급여를 계산할 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승진해도 급여는 원래 계급 기준이었어요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소방관이 전사·순직해서 특별승진을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등 급여를 산정할 때 특별승진된 계급이 아니라 원래 계급을 기준으로 계산해 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항 단서
변경 전
다만, 공무원의 임용에 관련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ㆍ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ㆍ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변경 후
다만, 공무원이 사망한 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 「경찰공무원법」 제19조제1항제2호, 「소방공무원법」 제17조(순직한 사람이 특별승진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소득월액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