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더 실질적인 예우를 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무상 사망·전사 시 상위 직급 기준의 급여 산정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전사했을 때, 만약 해당 공무원이 상위 계급이나 직위로 승진할 예정이었거나 임용된 상태였다면 그 상위 계급을 기준으로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을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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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변경 전
공무원의 임용에 관련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의 처리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준소득월액 산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하거나 전사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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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소득월액
공무원의 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일정 기간 재직하며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눈 평균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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