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를 위한 고등학교 과정 이하 영재학교를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울산과기원에 과학영재학교 설치 근거 마련
울산과기원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게 해요. 이 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보고, 학사·교원·운영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은 적용하지 않아요. 총장이 이 학교를 지휘·감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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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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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울산과기원의 부설기관 설치와 관련한 정관 및 심의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와 졸업생 학력 인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 위원회 구성, 파견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과학영재학교 내 다양한 직원의 배치와 근무 조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법률처럼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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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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