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발의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과학영재학교 설치 근거 마련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인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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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6(교원의 임면)
변경 전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변경 후
대경과기원(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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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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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
관직이나 직무를 맡기거나(임명) 물러나게 하는(면직)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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