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발의 ·
광주과학기술원이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과학영재학교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광주과기원이 뛰어난 과학적 능력을 가진 영재들을 위해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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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광주과기원이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인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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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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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
관직이나 직무를 맡기거나(임명) 물러나게 하는(면직)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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