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과학기술원이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과학영재학교 설치 및 학력 인정
광주과기원이 과학영재를 위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인 '과학영재학교'를 세울 수 있게 돼요. 이 학교를 졸업하면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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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광주과기원이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인 '과학영재학교'를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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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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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학영재학교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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