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를 위한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울산과기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신설
울산과학기술원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한국과학기술원에는 이미 있던 근거를 울산과기원에도 마련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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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부설기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울산과기원의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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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설기관의 설치와 정관 관련 사항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와 학력 인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과 파견 등 인력 운영에 관한 조문이에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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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학영재학교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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