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대경과기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경과기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달리 대경과기원에는 과학영재를 위한 고등학교 과정 이하 학교(과학영재학교)를 세울 근거가 없었다고 봐요. 이번 법안으로 대경과기원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게 되고, 이 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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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6제1항
변경 전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변경 후
대경과기원의 범위에 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가 포함된다는 점이 명시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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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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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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