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발의 ·
광주과학기술원이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과학영재학교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광주과학기술원이 국가 차원의 우수한 과학영재를 발굴하고 교육하기 위해 '과학영재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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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부설기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광주과기원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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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광주과기원의 부설기관 설치와 정관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부설기관의 심의 범위와 관련 규정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와 졸업생 학력 인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과학영재학교의 교원 임면, 파견 및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이에요.
과학영재학교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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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기관
어떤 기관에 딸려 있는 기관으로, 본 기관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된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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