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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발의 · 의원 외 16인 ·
미래 과학기술ㆍ디지털 시대에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의 우위를 점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과학기술 핵심인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두는 것은 과학영재를 육성함에 있어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원의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과학영재에 대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부설기관)
제4조(정관)
제13조의2(평의원회)
제13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3조의4(학력의 인정)
제15조(교원의 임면)
제15조의2(교원인사위원회)
제15조의4(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제15조의5(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