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세우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과학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울산과기원이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특히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들을 위한 '과학영재학교'를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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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부설기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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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울산과기원의 부설기관 설치와 관련한 정관 및 심의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와 졸업생 학력 인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 위원회 구성, 파견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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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기관
어떤 기관에 딸려 있는 조직을 말해요. 여기서는 울산과기원이 운영하는 부속 기관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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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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