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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울산과학기술원의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제4조 및 제16조의2).
나.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과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4 및 제9조의5).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부설기관)
제4조(정관)
제7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7조의3(학력의 인정)
제9조(교원의 임면)
제9조의2(교원인사위원회)
제9조의4(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제9조의5(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제16조의2(평의원회)
공포일 2024-10-22 · 공포번호 20479 · 울산과학기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