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발의 ·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과학영재학교 설치 근거 마련
울산과학기술원이 뛰어난 과학적 능력을 가진 영재들을 교육하고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인 '과학영재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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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교원의 임면)
변경 전
울산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변경 후
울산과기원(제16조의3에 따른 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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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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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
관직이나 직무를 맡기거나(임명) 물러나게 하는(면직)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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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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