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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3조의4(학력의 인정)
제15조(교원의 임면)
제15조의2(교원인사위원회)
제15조의4(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제15조의5(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