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울산과학기술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울산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함(안 제7조의3 신설).
라. 과학영재학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마.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으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다른 학교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부설기관)
제4조(정관)
제7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7조의3(학력의 인정)
제9조(교원의 임면)
제9조의2(교원인사위원회)
제9조의4(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제9조의5(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제16조의2(평의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