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전환하여, 예산과 인사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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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변경 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설치된 조직으로 규정됨
변경 후
독립된 법인으로서 설립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기관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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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기간 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과 등기 등의 준비 과정을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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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치명령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구금하거나 가두는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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