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더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재 요건 완화
기존에는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법원이 내리는 구금 명령)을 받은 뒤에도 돈을 내지 않을 때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를 '이행명령' 등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범위를 넓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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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변경 전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명령등'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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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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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치명령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거나 가두는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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