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신속한 제재 조치
현재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처분을 내릴 때 '감치명령'이라는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거쳐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 당장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변경 전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변경 후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무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