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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 요청을 해당 관청에 할 수 있음.
그런데 감치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 후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 기간동안 미성년 자녀와 양육부 또는 모의 생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 이행확보 방법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 이행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제21조의5(명단 공개)
제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