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리 업무를 전문 기관에 맡기는 법안이에요.
제재 대상 확대
현재는 법원이 '감치명령(법정 구금)'을 내린 경우에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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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변경 전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변경 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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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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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치명령
법원이 법을 어긴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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