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신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나중에 국가는 이 금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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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이행관리원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그 밖에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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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육비의 원활한 지급과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양육비 체납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금융 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이에요.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각종 제재와 강제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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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대지급
양육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국가(여성가족부)가 먼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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