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의 72.2%가 월소득 300만원 미만이고,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이 54.4%에 이르며, 한부모가족과 일반가족의 아동빈곤율 격차는 37%p로 OECD 국가에서 세 번째로 그 격차가 큼.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최소한의 아동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2021년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서 법 제정 이후에도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72.1%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양육비 이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양육비 대지급, 이행관리원 분원 설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회 권한 강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행관리원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나.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5 신설).
다.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에서 본인 동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1조의4제1항).
마.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제14조의5(양육비 대지급)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제1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제21조의5(명단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