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가가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는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긴급 선지급 확대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긴급 선지급'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로 대폭 늘려 부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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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3호
변경 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변경 후
양육비 긴급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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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육비 지원 관련 용어를 '긴급 선지급'으로 통일하여 명확하게 바꾼 조문들이에요.
양육비 관련 조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범위를 조정했어요.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처벌 규정을 강화했어요.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나 담보 제공을 금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국금지 관련 규정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에 긴급지원을 받던 분들도 새로운 제도로 전환되어 보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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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무자
이혼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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