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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되어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고, 그동안 양육비 채권자의 생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처분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신속하게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제21조의5(명단 공개)
제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