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독립된 법인으로 세워 양육비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행관리원의 독립적 운영
기존에 다른 기관(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있던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고, 정관을 마련하며 전용 사무소를 두어 전문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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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변경 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둠
변경 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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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행관리원의 설립과 인력 구성,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이행관리원이 법률 자문과 소송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조항들이에요.
공무원이나 공익법무관의 파견 요청 주체를 이행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자료 요청 조건 완화와 각종 행정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그전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은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 작성과 설립 등기 등의 준비 과정을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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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권 추심
빌려준 돈이나 받아야 할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받아내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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