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법인으로 만들어 양육비 지원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성 강화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해요. 이를 통해 예산,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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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변경 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는 것으로 규정함
변경 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고, 필요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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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이라도 여성가족부장관은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행관리원의 정관 작성과 설립 등기 등의 준비 절차를 진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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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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