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안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현행②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1의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2.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이전
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6.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7.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정안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현행③ 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이행관리원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⑤ 이행관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이행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5.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이전
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7.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8.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현행<신 설>
개정안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이행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