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만들고, 분쟁을 다루는 조정중재위원회와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내주는 대지급 제도를 두자는 법안이에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지금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에 있는 이행관리원을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고, 시·도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산하 조직이라 예산·인사·조직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사업 실효성이 줄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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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양육비이행관리원)
변경 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이행관리원을 두고, 조직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이행관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정관·임원·분사무소를 두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출연할 수 있어요. 업무에 조정·중재와 양육비 대지급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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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행관리원의 법인격 부여와 조직 구성, 인력 파견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양육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조정·중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미지급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 제도의 운영과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에요.
채무자 정보 확인과 미이행 시 가해지는 각종 제재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의 긴급지원 관련 조항들이 삭제되거나 정리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설립 준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여성가족부장관은 공포 후 30일 이내에 설립위원회를 꾸려 정관 인가와 설립등기를 준비해요. 기존 이행관리원의 업무·권리·의무·재산과 직원은 설립등기일에 승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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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대지급
양육비 채무자가 주지 않을 때 이행관리원이 먼저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받아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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