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아동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및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양육비 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 공개 처분 조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 기간동안 미성년 자녀와 양육부 또는 모의 생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상을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1조의4제1항).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사소송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제8조(직원 등의 파견요청)
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제21조의5(명단 공개)
공포일 2024-03-26 · 공포번호 20417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