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와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인 처방 규정 및 관련 기관 관리, 수사 협조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진의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
의사나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중독성이 강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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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마약류 투약 등)
변경 전
의료인이나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마약 등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중독성·의존성이 강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본인에게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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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마약류 관리의 전반적인 개정 사항과 행정적 협조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치료 시설의 기준과 환경 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마약류 관련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형사 처벌 규정들을 모았습니다.
의료인의 금지 행위와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이에요.
공무원 의제 등 법령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처분 통보(제44조제4항)는 3개월 후, 영업소 관련 통보(제44조의2)는 6개월 후, 치료보호기관 및 하수역학 조사 등은 1년 후에 각각 시행돼요. 특히 업무정지 중 마약류 취급에 따른 허가 취소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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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사나 치과의사처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진료 목적으로 처방하거나 투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료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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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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