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발의 ·
마약류 취급 정지 처분 사실을 건강보험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취급 정지 정보 공유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나 소매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해당 허가관청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게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역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