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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허가관청에서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하지만, 그 정지 처분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정지 처분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시에 파악할 수 없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당 허가관청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게 정지 처분을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처분내역을 통보하도록 하여 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마약류의 취급 및 오남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