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발의 ·
마약류 취급자가 업무정지 명령을 어기고 계속 마약을 취급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공백 해소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마약류를 계속 취급하는 경우,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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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마약류 취급 제한 위반 시 업무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취급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을 계속하면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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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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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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