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에서 이 법에 따른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추가로 업무정지를 받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현행법에 추가 업무정지처분은 법률상 근거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는데, 이는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공백이 있는 사안이므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 취급을 계속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등의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업무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에서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및 제45조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45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