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마약류 처방전의 무분별한 발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강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발급할 경우, 기존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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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항제1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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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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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이 법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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