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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함에 따른 오남용과 마약 등으로 인한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6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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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