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료진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것을 막고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마약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의료진의 마약류 처방 제한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처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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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관련 자료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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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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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사나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나 한의사, 조제 및 판매를 하는 약사처럼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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