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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여 투약한 경우가 매년 약 8,000여명이 있고,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경우도 있었음. 이에 미국, 호주 등 해외 입법례처럼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처방 후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심사 내용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마약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제30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