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기관의 관리와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명문화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치료하기 위한 기관이 갖춰야 할 필수 장비(소변, 모발 등 분석 기기)와 전문 인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법에 명확히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2항
변경 전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기존 법령)
변경 후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생체시료 분석 기기,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을 돕는 보조 장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구체적인 시설과 인력 요건을 명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현재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이 법 시행 시점에 일단 인정되지만,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보호
마약류 중독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처치와 재활을 제공하여 치료를 돕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