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생 략)
개정안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등
2.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돕거나 그 외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등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현행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④ 제3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안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치료보호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마약류중독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현행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치료보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의 제2항제2호에 따른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6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및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나.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나.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하려면 각각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지정ㆍ평가ㆍ재지정, 지정취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전문교육,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와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