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마약류 거래나 투약 장소로 이용된 업소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의 지자체 통보 의무화
클럽, 모텔, 노래연습장 등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이 해당 영업소 정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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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3조제11호를 위반한 업소의 통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사기관의 장은 식품접객업, 숙박업, 노래연습장 등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며, 세부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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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정권한을 사용하여 특정인이나 영업소에 대해 내리는 처분을 말해요. 여기서는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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