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 발의 ·
의사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여 마약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셀프 처방 및 가족 처방 금지
의사나 치과의사가 본인 또는 가족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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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자신이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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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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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사나 치과의사처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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