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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의사(치과의사 포함)가 본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셀프 처방 횟수가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 등 매년 8,000명 내외의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으며, 이는 마약류 불법 유통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입법례를 감안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