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하수도 분석을 통해 마약류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하수 기반 마약류 조사 체계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채집해 마약류 유입과 사용 행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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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4(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변경 전
현재는 하수역학 기반으로 마약류 사용 실태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예요.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매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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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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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수역학(Sewage Epidemiology)
하수 속에 포함된 약물이나 화학물질의 성분을 분석하여 특정 지역 내에서의 마약류 사용량이나 유입 경로를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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