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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발의 · 의원 외 16인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매년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유입과 사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항만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사용추정량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조사하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마약류 사용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예방 및 교육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1조의4(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제5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