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산림, 특허, 병무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돕는 법안이에요.
산림 관련 수사 범위 확대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나무를 활용해 만든 연료 등)와 관련된 단속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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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제5호, 제6호, 제7호
변경 전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 산림 보호·경영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업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단속 사무가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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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특허 관련 내용(제5조 제38호의2 및 제6조 제35호, 제35호의2)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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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법경찰관리
일반적인 경찰관이 아닌, 특정 분야(산림, 세무, 병역 등)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분야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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