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병무청 공무원이 대체역 관련 부정행위를 더 폭넓게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단속 범위 확대
현재 병무청 공무원은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속임수 등에 대해서만 사법경찰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대체역 편입의 허위'와 '허위증명서 발급'에 관한 단속 업무를 추가하여 더 넓은 범위의 부정행위를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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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1호
변경 전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변경 후
단속 사무,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 대체역 편입의 허위에 관한 단속 사무,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단속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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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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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와 관계없이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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