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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가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병역면탈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대체역의 허위편입 및 허위증명서 발급에 관한 단속에 한계가 있음.
이에 현재 병역면탈행위 등의 단속에 종사하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대체역 편입의 허위에 관한 단속 사무 및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체역 편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