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병무청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법경찰관리 권한 확대
병무청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이나 의무 위반 같은 행위를 단속할 때,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더 폭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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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1호
변경 전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변경 후
단속 사무, 신체검사 사무, 입영의 기피 등에 관한 단속사무,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에 관한 단속 사무 및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단속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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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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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람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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